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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2025 최신정보)
근로장려금, 소득지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기준)
- 2024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 홑벌이/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포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4.12.31.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일정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9.19.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3.17.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6.2. |
기한 후 신청 | 모든 대상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6.3.~12.1. |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1]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안내문(문자)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신청
- 국세청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신청 시 개별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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