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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원
- 홀벌이 : 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 : 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원
재산 요건은 가구원들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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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 전년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 5월 1일~31일
- 국세청 홈택스와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가 속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나도 해당되나? 근로 장려금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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